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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돼지시장 평균가격기준적용 건의

작성일 2002-11-08 작성자 아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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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대한양돈협회장
발 신 : 아산지부

1.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아산지부에서는 전국 도매시장의 지육평균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적용
하도록 의견을 모아 전국 평균 가격이 실거래 가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 다 음 -

1) 서울 도매시장의 불규칙한 출하물량으로 도매시장 지육 기준가격의 기복이
매우 심하여 양돈농가들의 출하물량 조절에 큰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재 서
울 태강산업도 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서울 평균 가격은 기준가격으로서의 대
표성을 잃어가고 있어 전국 평균 가격 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이에 관내 출하 농가들이 관련 유통업체와 재 계약시 전국 평균 가격을 거
래 기준 가격으로 적용하려 하지만 용이하지 않아 유통업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인 지도가 필요하며,

3) 이러한 양돈농가들의 고충을 이해 하시어 정부에서 관련 유통업체에 적극적
으로 지도하여 양돈농가와 육가공 업체에 안정적인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중앙회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끝 .


(사)대한양돈협회아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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