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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예방 접종 철저

작성일 2004-08-19 작성자 포천지부

100

콜레라 예방접종시 농장 편의상 접종일을

미루는 경우가 있어 채혈 검사시 기준치에 미달되는 농장 발생하고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농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예방접종일을 꼬옥 지키시기 바랍니다.

접종일 1차 생후 5~6주령

2차 생후 7~8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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