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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작성일 2004-07-14 작성자 포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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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서


⊙ 2004년도 경기도 사업의 일부인 모돈갱신사업 선정기준 변화에 대해(특히 부모
의 농장 검정 필 여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여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고 생각되어 2004년도 기준안에 대한 문제점과 현재 발생되고 있는 부작용 및 향
후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의 하고자 합니다.

1. 현재 국내 유전자 관리 및 육종 · 개량 정책에 있어 농장 검정돈이 과
연 우량 모돈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농장 검정의 순수한 의미는 공인된 기관에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정을 하여 우
량 유전자 만을 각 종돈장에서 핵돈군으로 편입시켜 각 비육농장으로 우량 유전자
를 보급 코져 하는 좋은 제도임은 분명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검정기관의 일원화가 되어있지 않고 상위권의 유전자가 의무적으
로 다시 육종회사의 핵돈군으로 재편입되는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종축개량 협
회와 현재 일부 종돈장이 농장 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돈업 등록에 있어 농장 검정이 필수 조건이어야 하며 검정 후 상위 10~20% 이상
의 우량 종돈만을 종돈장의 핵돈으로 편입 · 활용하는 유전자 관리 체계가 우선
되어야 한 후, 현재와 같은 2004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의 농장 검정은 산육검정(일당 증체량, 등지방, 사료요구율등) 위주로
진행되어 우량 모돈을 쓰고자 하는 비육농장 입장에선 산자능력 검정 및 잡종강
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모돈 라인의 계통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농장검정 체제에서는 농장검정이 우량 모돈의 선정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2.2004년 시행조건으로 인한 비육농장에서의 문제점

전국 종돈장들 중에서 극히 일부 종돈장만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일부 종돈장
만 특혜를 주는것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나온 조건이 결과적으로 발생된 상황 때문에 가려지는 것이 안타깝
습니다.

또한, 비육농장 들에서는 모돈 구입선이 한정되어 현재 개량중이거나 계획적인 농
장개량계획에서 새로운 모돈군의 유입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 경기 북부 지역은 공교롭게도 기후 · 풍토가 유사한 근교지역에서 상기 조
건을 갖춘 종돈장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래지역 종돈을 유입
하거나 모돈 갱신사업비를 포기하고 자기 농장에 적합한 근교 종돈장의 모돈을 사
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정해진 종돈장에서 구입해온 모돈으로 기초 모돈군이 편성된 대다수 농장들
의 여론은 안정화된 농장의 모돈군에 새로운 돈군 편입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질병 발생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에 모돈군의 편입을 원치 않고 있으며, 모돈 갱신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기존 종돈장의 모돈을 구입코져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도 전체 양돈장들의 모돈 개량을 위한 사업이 2004년에는 일부지역 특
히 경기 남부지역만의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
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2004년도 모돈 갱신사업 선정기준 특히 농장검정 부분은 시기 상조이므로 국가적
유전· 육종 체계의 정립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F.혈통증명서 발급의 추가
만을 현체제에서는 선정기준으로 삼기를 건의합니다.

"위 문서로 1차로 포천시청농축산과에 건의, 2차로 경기도 제2청사 축산과에건의,
3차로 평택농협에서 교육에서의 건의한 결과는 첨부화일에 있습니다."

모돈갱신사업을 신청한 농가 사장님들께서는 안되면 어떡하냐 한 걱정을 하셨었는
데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농가의 심정을 헤아려 주신덕분에 모돈갱신 신청하신분들
이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시는지 한시름을 놓으셨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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