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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등록제 미참여농가 모든 정책사업 대상제외

작성일 2003-09-30 작성자 포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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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을 현행과 같이 지원하
되, 등록을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친환경직불제 등 신규사업도 등록제 참여농가에 한해 지원된다.

농림부는 축산업등록제는 선진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이력제, 농가
별 가축방역관리시스템 및 친환경직불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정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만큼 "등록농가에는 인센티브, 미등록농가에는
패널티"를 각각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등록제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친환경직불제(전축
종) △산지축산물생산·유통활성화(전축종, 한우예외) △농업종합자금(전축종) △
가축공제(전축종, 한우예외) △수매(전축종, 한우예외) △축산컨설팅(전축종) △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한우,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젖소) △조사료생산지원
사업(한우, 젖소) △규격축산물출하촉진(돼지, 닭) △가축계열화(돼지, 닭) △ 조
사료수입쿼터 배정(한육우, 낙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그러나 등록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도 희망할 경우 등록을 허용하고 지
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는 불가 방침이지만 무허가 축사도 등록할 수 있도
록 해 농가불편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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