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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026년 농촌진흥청 농업인단체 간담회 참석

작성일 2026-02-03 16:51:11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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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소통 간담회서 축산 현장 애로사항 전달

폐사체 비료화 법 충돌·액비 과잉 규제·탄소 산정 개선 촉구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가 농촌진흥청에 축산 현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2월 4일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열린 '2026년 농촌진흥청-농업인단체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에게 가축 분뇨 자원화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특히 폐사체 처리, 액비 살포 규제, 탄소 배출 산정 방식 등 법과 현장의 괴리로 인해 한돈농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폐사체 비료화, 방역법은 허용·비료법은 금지 '모순'

협회가 첫 번째로 지적한 문제는 가축 폐사체 처리의 법적 충돌이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상 폐사체 처리기를 통한 처리는 허용되지만, 이를 비료화하는 과정에서 비료관리법의 비료공정규격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협회는 "일상적인 폐사나 사산 태아 등을 효율적으로 자원화할 수 있도록 규제의 벽을 허물어달라"며 "법간 정합성을 확보해 농가가 합법적으로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소 함량 450배 차이인데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불합리

두 번째 핵심 건의는 액비 살포에 대한 과잉 규제 개선이다. 협회는 화학비료 대비 질소 함량이 현저히 낮은 액비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규정상 액비 살포 시 '시비처방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으나, 한 달 이상 소요되는 토양 분석 대기 시간으로 인해 농가들이 적기 살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현실성 없는 시비처방서 의무 규제를 삭제하고, 기본 살포량 기준을 설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액비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탄소 배출 산정, 국제 기준 먼저 도입해야

세 번째로는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의 순서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국제 기준인 tier2 방식의 국내 탄소 배출 산정 체계부터 구축하고, 축산 현장의 감축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액비순환, 고액분리, 정화방류 등 선진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농가가 다수 적용하고 있으나, Tier1 기준으로는 이러한 노력이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농가들의 실질적인 감축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진청, "현장 애로사항 적극 해결할 것"

이날 간담회에서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실무진과 함께 폐사체 처리·액비 자원화·온실가스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기홍 회장은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실제 현장이 바뀔 때까지, 농가들이 마음 편히 고품질 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농진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축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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