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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제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및 Q&A

작성일 2013-07-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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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제 시행에 따른
Q&A

 

“ 금년 8월 2일부터 수의사처방제가 실시됩니다 ”

◈ 수의사처방제는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축산물의 안전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동물약품을 구매·사용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된 동물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직접 진료한 수의사가 조제 및 투약하거나, 수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약품판매업소에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의사처방제 시행에 따른 약품 목록 및 Q&A를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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