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축산단체 간담회 열고 가전법 개정안 적극 대응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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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26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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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축산단체 간담회 열고 가전법 개정안 적극 대응키로 일방통행식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가축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축방역정책 및 축산업 현안 해결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 이원택 의원, 서삼석 의원, 위성곤 의원과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김휴현 한국육계협회 부회장, 황재택 전국한우협회 전무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이 참석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등 가축방역정책 및 축산업 현안을 중점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국 양돈장 8대 방역 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날 참석한 단체들은 금번 가전법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모두 전면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사육시설을 비우는 것은 농장 폐쇄 명령과 같다”며 “가축사육 제한은 양돈의 경우 최소 1년 9개월 동안 수익이 없어 폐업·도산을 초래할 수 있는 과중한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생산자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와 요구사항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수차례 의견수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담은 개정문을 작성했다”며 “정부의 독선과 오만함에 전국 축산농가는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졸속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개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전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는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임무가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국회 농해수위 회의 등을 통해 이를 살펴볼 것”이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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