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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일자) 한돈협회 활동사항

작성일 2022-01-21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한돈협회 활동보고(202201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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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은 없고 BH 눈치만 보는,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

- 무엇이 급해?! 누구의 눈치를 살피 길래...?! 졸속 행정, 탁상행정 규탄
-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오만과 독단에 빠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2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 일 때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그러나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권리는 묵살 한 채 입법예고기간을 20일로 단축 공고하였다.
왜 축산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으며, 무엇이 
곤란하여 예고기간을 단축했는지 의구심만 생긴다.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살피 길래, 현장의 목소리도 무시한 채, 졸속 행정을 강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혹 농식품부는 농가 계몽,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오만과 독단에 빠져, 국민 위에 군림하던 군사독재 시절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것인가?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입법절차 문제점 등을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대국회 활동으로
국회의원 면담 및 국회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


또한, 한돈산업 사수를 위해 금일 농림축산식품부, 청와대, 국회 일원에
축산업 말살하는 농업정책 규탄, 한돈인 총궐기대회집회 신고하였다.


* 한돈인 총궐기대회 계획안 : 2022년 1월 26일(수), 1월 2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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