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악취 없는 축사’ 만들고 싶어도…규제에 가로막힌 축사시설 현대화

작성일 2026-11-04 작성자 관리자

100


‘악취 없는 축사’ 만들고 싶어도…규제에 가로막힌 축사시설 현대화
빈 축사 활용 요구 높지만
가축사육제한 조례 등 발목


지난 10월 22일, 농식품부 종합국감장에서 문금주 의원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의 과도한 가축사육제한조례, 주민동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조례 때문에 개축이나 재축이 전혀 안되는 지역이 많고, 그러다보니 사업을 포기하는 축산농가도 많다”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는 조례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정 범위를 줘 지자체가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법률 조항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다. 

** 자세한 내용은 기사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원문보기 : https://www.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6.11.3]

목록
다음게시물 제주 돼지고기 수출 100톤 첫 돌파
이전게시물 26년 10월 5주차 돼지 수급 동향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