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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쓰면 농장만 손해”… 양돈농가 노무관리 주의보

작성일 2026-10-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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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쓰면 농장만 손해”… 양돈농가 노무관리 주의보
이윤호 노무사, 근로계약서 작성·연차휴가 등 필수 노무관리 강조
축산업 근로시간 특례 적용되지만 야간수당·퇴직금 등 지급 의무

대현노동법률 이윤호 노무사는 지난 15일 서울경기양돈농협 본점에서 열린 ‘2026년 젊은 한돈인 워크숍’에서 양돈장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교육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관리 중요성을 강조하했다.

** 자세한 내용은 기사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원문보기 : https://www.pignpork.com/

[출처 : 한돈뉴스,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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