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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농가 가업승계 길 넓혀야”… 상속세 제도 개선 추진

작성일 2026-10-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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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농가 가업승계 길 넓혀야”… 상속세 제도 개선 추진
후계자 확보한 축산농가 63.8% “증여·상속세 부담이 승계 걸림돌”
대한한돈협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양돈업 포함 요구
규모·경영기간 따라 영농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 선택 적용 가능케

한돈농가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양돈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농가의 경영 여건에 따라 상속공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농가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세대교체와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양돈업의 산업적 특성과 경영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 자세한 내용은 기사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원문보기 : https://www.pignpork.com/

[출처: 한돈뉴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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