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축사·태양광 들어오려면 마을 동의…홍성서 주민협정 추진

작성일 2026-09-16 작성자 관리자

100


축사·태양광 들어오려면 마을 동의…홍성서 주민협정 추진
문산·대천마을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 준비
개발행위·야간조명·주차장 관리기준 마련


홍성군 문산마을·대천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공간 이용 규칙을 직접 정하는 '주민협정(안)'을 마련했다.
주민협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주민과 토지 소유자가 지구의 지정, 개발, 관리를 위한 자치규약을 만드는 제도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한 주민협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주민협정 추진 경과 공유와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대천마을은 악취. 환경오염 시설이 들어설 때 주민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야간 조명과 공동 주차장을 함께 관리하는 안을 마련했고, 문산마을은 새로운 축사나 태양광 발전시설, 대규모 묘지 등 개발 행위에 대해 주민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농식품부는 두 마을을 실증 대상으로 주민협정 운영 매뉴얼과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 연내 전국 시·군에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홍성군은 11월 중 주민협정을 인가하고 주민협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www.dailian.co.kr

[출처 :  데일리안, 2026.9.16]

목록
다음게시물 농식품부,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이전게시물 한돈협회, ASF 피해농가 자체 후보돈 '모돈' 인정...전방위 노력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