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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한돈] 양돈장 안전관리, ‘예방과 기록’이 중요하다

작성일 2026-09-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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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안전관리, ‘예방과 기록’이 중요하다
  • 농식품부, 올해부터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사용용도에 안전시설·장비 추가 예정
  • 한돈협회, 안전장비 공동구매 추진...16일 대전에서 '청년한돈인 안전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 한돈연구소, 도드람양돈농협과 함께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사업 추진

월간한돈 9월호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커스로 다뤘습니다.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지만, 아직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에 대한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농가에서는 이에 대한 의무사항을 인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농림분야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법 개정과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한돈협회는 9월 16일 전국 청년한돈인 대상으로 안전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공동구매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산하 한돈연구소는 도드람양돈농협과 함께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월간한돈 2026년 9월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간한돈 9월호 보기 : https://koreapor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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