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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순치돈사’ 도입, 규제가 발목

작성일 2026-09-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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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순치돈사’ 도입, 규제가 발목
순치돈사 질병 차단에 효과
가축분뇨법‧건축법이 걸림돌
한돈협 “시설 규제 대폭 완화를”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가 한돈농가의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순치돈사’ 도입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지난달 25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방역 순치돈사 설치를 가로막고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증설 제한과 건폐율 규제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협회가 마련한 ‘방역 순치돈사 도입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자료에 따르면 농가들은 외부에서 도입되는 후보돈 등의 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순치돈사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신규 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른 배출시설 증설 제한과 건축법상 건폐율 부족 등이 주요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순치돈사는 외부에서 도입한 후보돈 등을 일정 기간 별도로 사육하면서 질병 여부를 확인하고 농장 환경에 적응시킨 뒤 기존 돈군에 편입하기 위한 방역 목적의 시설이다. 농장 전체 사육두수를 늘리는 시설이 아닌 만큼 일반적인 축사 증설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이에 협회는 순치돈사를 농업 분야의 육묘장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정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장 전체 사육두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증설 대상에서 순치돈사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협회는 지난 8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생태과와 업무협의를 진행했으며, 당시 정부는 사육두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협회의 취지를 수용할 수 있지만 법령 개정은 어렵고 지자체 권고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협회는 가축분뇨 관련 법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법령 개정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지자체에 순치돈사 설치와 관련한 규제 완화를 권고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폐율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했다. 협회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역 목적의 순치돈사를 ‘가설건축물’로 인정해 건폐율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상 가축양육실의 범위를 기존 ‘자돈 인큐베이터’에서 ‘자돈 인큐베이터와 순치실(후보돈)’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도 요청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6. 9. 3]

기사원문보기 : http://www.pig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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