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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방역제도 현실적 개선되나

작성일 2026-07-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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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학 방역대책위’ 제도개선반 고령서 첫 회의
전실기준 · 방역대 축소 등 다양한 시각서 접근



돼지 질병 방역 제도개선을 위해 민관학이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3일 경북 고령 해지음영농조합법인에서 ‘민관학 합동방역대책위원회’의 방역제도개선반 첫 회의를 갖고 ASF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유관기관 및 지자체, 현장수의사, 생산자단체,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한돈협회가 제안한 개선안이 우선 다뤄졌다.
한돈협회는 지난 4월 전국 양돈농가 대상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소득안정비용 지원 의무화를 통한 도간 돼지 분뇨 등 반출입 금지 조치 개선 ▲발생농장 분뇨 처리 지원 근거 마련 ▲다양한 현장 적용 가능한 전실 기준 마련 ▲화재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외부울타리 기준 개선 ▲살처분보상금 과도한 감액조치 개선 ▲방역대 범위 축소 조정 ▲도축장 역학 제외, 방역대 역학 농장 액비살포 허용, 방역대 출하조건 완화 등 이동제한 기준 완화 ▲민간시설 확대 등 거점소독시설 기준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관련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전실 기준의 현실적인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건축법 저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설치를 포기하거나, 설치된 시설이라도 평소에는 운영되지 않는 등 경직된 기준과 현장의 괴리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직시한 것이다.
이에따라 회의 직후 이뤄진 현장(경남 합천 상진농장) 시찰 과정에서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어 한돈협회의 나머지 제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이 이뤄졌지만 뚜렷한 합의점 은 도출하지 못한 채 추후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민관학 합동방역대책위원회 이기홍 공동위원장(한돈협회장)은 이에대해 “지난 7년간의 경험과 학습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ASF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를통해 ‘방역을 위한 방역’이 아닌 ‘산업을 위한 방역’ 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https://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7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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