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IGR-Ⅰ형 ASF 살처분농가 가축평가액 전액 보상”

작성일 2026-07-08 작성자 관리자

100

농식품부, 해당 지자체에 공식 통보…올초 발생 21개소 대상

 
정부가 올초 발생한 ‘IGR-Ⅰ형’ ASF 피해농가에 대해 감액없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방침을 지난 7일 공식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ASF 발생농가 가운데 ‘IGR-Ⅰ형’이 검출된 21호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산정시 감액없이 가축평가액 전액을 지급할 것을 일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같은 방침은 적극 행정 위원회와 법제처 법령 해석을 거쳐 오염 사료원료 등으로 인한 ASF 발생 등 농가의 귀책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감액 없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농가들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은 물론 긴급경영자금 지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축산신문]
https://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72441

목록
다음게시물
이전게시물 ASF 거점소독 기준 현실화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