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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거점소독 기준 현실화

작성일 2026-07-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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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방역 기준 공고
ASF 이동제한 지역만 운영
비발생지역 농가 불편 해소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기준을 개정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거점소독시설 방문 의무를 평시에서 ASF 발생지역으로 한정하는 등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변경 공고하고, 6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핵심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거점소독시설 방문 시기를 변경한 것이다. 기존에는 축산차량이 농장을 출입할 경우 평시에도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ASF 발생농장이 있는 시·군에서 이동제한이 발령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ASF 발생지역의 양돈농가에서는 이동제한이 시작된 시점부터 해제될 때까지 농장에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입식을 위해 농장 울타리 인근까지 접근하는 축산차량의 소독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1부를 보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ASF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방역을 집중하는 한편, 비발생지역 농가의 불편을 줄여 방역의 효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방역기준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ASF 발생 시에는 살처분 보상금이 5% 감액될 수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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