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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도 정보통신설비 관리 의무 대상되나

작성일 2026-06-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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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연면적 5천㎡ 건축물 기준
축사 제외 규정 없어 의무화 우려
5천두 이상 양돈농가 440호 대상
한돈협 “규제에 해당 축사 예외를”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자 의무화 추진에 이어 이번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축산업계가 축사에 대한 적용 제외 또는 완화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건축물 규모에 따라 초급부터 특급 기술자까지 선임해야 하며, 단계적으로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현재 규정상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은 제외 대상이지만 축사는 별도 예외 규정이 없어 연면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이번 규정에 축산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일반 제조업이나 상업용 건물은 통신·방송·정보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돼 있지만 축사의 경우 CCTV와 케이블, 네트워크 설비 등 비교적 단순한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시설 복잡도가 낮고 상시 전문 관리가 필요한 수준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외부 전문인력의 농장 출입이 잦아질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률적인 연면적 기준 적용의 문제점도 제기된다. 협회는 정보통신설비 규모나 복잡도와 관계없이 단순히 건축물 면적만으로 선임 의무를 부과할 경우 실제 법의 취지인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 예방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양돈장의 경우 연면적 5천㎡ 이상 농장은 대체로 5천두 이상 사육 규모에 해당한다. 올해 1월 기준 돼지이력제 사육현황 신고 자료에 따르면 5천두 이상 사육 농가는 약 440호로 전체 양돈농가 5천109호의 약 11% 수준이다.

특히 협회는 전문인력 선임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농가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생산비 상승과 환경·방역 규제 강화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 비용 발생은 농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 2의 예외 규정’에 건축법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추가해 축사를 선임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완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 건의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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