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올초 발생 ‘IGR-1형 ASF’ 당진 농장과 일치 ”

작성일 2026-05-18 작성자 관리자

100

농식품부, 유전자 검사서 확인…사실상 ‘원발’ 지목
18개 양돈장 ‘가축평가액 100% 보상’ 절차만 남아
사료검출 ASF유전자 감염력 3가지 검사…내주 발표



올초 18개 양돈장에서 발생한 IGR-1형 ASF 바이러스가 지난해 11월 확진이 이뤄진 충남 당진 양돈장의 ASF 바이러스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농가들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으로 가축평가액의 100% 지급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김정주 과장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개최된 대한한돈협회의 ‘ASF 피해농가 간담회’ 에 참석, 그간 ASF 역학조사 경과와 함께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방역대책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정주 과장은 우선 사료와 혈장단백질에서 검출된 ASF 유전자 조각의 감염력과 관련, ▲ASF 유전자의 세포내 배양 ▲ASF 유전자 검출 혈장단백질 급여 ▲ASF 유전자 검출 사료 급여 등 3가지 방법으로 검사에 착수, 내주 정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초 집중적으로 발생한 양돈장 ASF 바이러스 유전형도 확인됐다.
김정주 과장에 따르면 21개 발생농장 가운데 18개소의 IGR-1형 ASF 바이러스에 대해 17만개에 달하는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충남 당진 농장과 99.9% 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과장은 “모두 동일한 유전자로 추정된다. 정확히 말하면 추정 이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당진농장이 올초 발생했던 IGR-1형 양돈장 ASF의 ‘원발농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해당농장들의 ASF 발생과 사료와의 인과관계 등을 감안할 때 살처분 보상금 지급시 지금까지와 다른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정주 과장은 “내부 전문가는 물론 5개 법률사무소에 대한 문의를 거쳐 올초 IGR-1형 ASF가 발생한 양돈장들에 대해 가축평가액의 100%를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 관련 법령을 마련, 현재 법제처 심의중에 있다”며 “해당 법령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적극 행정’ 제도에 의거,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주 과장은 이와관련 “살처분 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수요조사 등을 거쳐 전체 보상액의 50%만이라도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예산 배정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축산신문]
https://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71662

목록
다음게시물
이전게시물 농진청·한돈협, 액비 활성화 방안 머리 맞대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