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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퇴액비 살포규제 한시적 완화를”

작성일 2026-04-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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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정부에 건의서 발송
전쟁 탓 비료 가격 폭등 우려
경종농가 원하는 만큼 허용 요구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로 요소 부족으로 인한 비료 가격 폭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돈 업계가 정부에 한시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의 살포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및 기후환경에너지부(이하 환경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국내 경종농가들이 요소 부족과 비료가격 폭등 우려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가축분뇨 발효액(액비)가 가격 폭등의 우려가 있는 요소비료와 화학비료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환경부의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비료나 퇴비와는 달리 액비의 경우 ‘작물이 필요한 양에서 토양 양분을 뺀 시비처방량 이상’에 대해 살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종농가들이 원하는 양만큼 액비를 살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환경부에 한시적으로 액비 살포량을 경농농가들이 원하는 양 만큼 살포하는 것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모든 액비에 대한 적용이 어려울 경우,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시설에서 생산된 품질이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가축분뇨 발효액’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살포량 규제를 허용해달라는 게 한돈협회의 요구다. 

이와 관련 이기홍 한돈협회 회장은 “가축분뇨 액비는 과거와 다르게 고품질화 되면서 양질의 비료가 됐지만 현행제도는 비료공정규격에 따라 등록·관리를 하더라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며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의 가장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가축분뇨 발효액만이라도 경종농가가 원하는 양만큼을 한시적으로 살포하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5일 비료의 과잉 투입을 줄이고, 가축분뇨의 활용을 늘리는 등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인에게 비료처방 활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농가가 지역과 작물, 재배면적 등만 입력하면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표준 비료사용처방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퇴·액비 활용을 촉진하고, 액비 살포 희망 농가에 액비 무상 지원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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