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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ASF 잣대… 한돈 벼랑 끝

작성일 2026-03-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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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발·자돈 구간서 발생
양돈장 차원 차단 불가항력
살처분 보상 감액 즉시 중단
도간 반출입 제한 해제 촉구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양상이 기존과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정부에 방역조치 전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ASF 발생 원인이 혈장단백이 포함된 자돈사료 유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돈협회는 최근 ASF 발생이 △전국 단위 불규칙 발생 △기존과 다른 IGR1 유형 다발 △40~50일령 자돈 구간 집중 발생 △방역 수준이 높은 농장에서의 발생 등 기존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혈장단백과 자돈사료에서 ASFV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해당 사료가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발생 농장의 돼지 혈액이 원료로 사용된 자돈사료가 업체를 통해 전국으로 공급되면서 확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농가가 아무리 방역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발생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8대 방역시설을 갖춘 농장에서도 발생 사례가 이어지면서 농장 내부 방역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관련 가락골 10면>

이에 협회는 정부에 △발생농장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치 즉시 중단 및 전액 지급 △도축장 역학농장 이동제한 적용 제외 △ASF 발생 시 방역지역 범위 최소화 △방역지역 양돈장의 ‘지육 등 유통조건’ 적용 제외 등을 건의했다.

또한 환경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됐더라도 정밀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비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최근 사료와 혈장단백 관련 정보가 혼재되면서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ASFV 유전자가 검출된 혈장단백이 납품된 사료업체와 국내산 혈장단백 사용 업체 목록을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도간 반출입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한돈산업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자돈 생산 농장과 비육 농장이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양돈산업 특성상 이동제한이 농가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또 현재 역학조사가 울타리 상태나 소독시설 등 별점 체크 리스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실제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동제한 농가의 분뇨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액비 살포 허용과 분뇨차량 운행 제한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기홍 한돈협회장은 “최근 ASF 발생 양상이 기존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 만큼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역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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