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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ASF 방역개선방안 청와대 제출…어떤 내용

작성일 2026-03-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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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 100% 요구 …복구 지원도
방역대 축소 · 보상감액 역학조사 개선
도축장역학농장 이동제한 제외 필요


정부 “일부 항목 전향적 검토”
지육반출 조건 삭제 즉각 반영
 

대한한돈협회가 ASF 방역대책 개선방안을 마련, 청와대에 제출했다.
돼지 먹이에서의 ASF 유전자 검출 이전과 이후로 정부 방역대책이 달라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어서 그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축차량 1일 다회 운행필요"
한돈협회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ASF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100% 보상과 함께 정상 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정책자금 금리인하 ▲사료구매자금 연장 ▲전기세 감면 ▲조속한 재입식 추진 등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이동제한 적용대상에서 도축장역학농장을 제외하거나 가축운반차량의 1일 다회 운행을 허용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도축장역학농장의 발생위험도가 낮을 뿐 만 아니라 거점소독시설 등에서 수세·소독을 마친 가축운반차량이 농장을 방문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 성공사례 반영을" 
양돈장 밀집도가 가장 높은 충남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도 ASF 발생시 방역지역을 축소토록 조치를 건의했다. 전파력이 매우 낮은 ASF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조치를 통해 한돈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출하전 검사’로 이미 출하 돼지의 안전성을 확인한 만큼, 방역지역 양돈장의 ‘지육유통 조건’도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속한 액비살포 허용"
한돈협회는 특히 한돈산업의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도간 반출입 제한’ 조치의 전면 해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환경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정밀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비발생농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해소와 함께 살처분 감액 리스트 점검에 초점이 맞춰진 역학조사 방식의 개선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중복 이동제한 등으로 분뇨처리가 한계에 도달한 현장 상황을 감안, 조속한 액비살포 허용과 분뇨차량 운행횟수 제한의 완화 등 ASF 이동제한 농가의 분뇨처리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방역대 축소 '난색'
이와 관련 최근 청와대에서 유관기관, 단체, 양돈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ASF 방역 관련 협의회에서 정부는 살처분 보상 현실화와 역학조사 방식 개선 요구 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육유통 조건 삭제의 경우 이날 회의 직후 바로 실행에 옮겨지기도 했다. 다만 방역대 축소나 도축장 역학농장의 이동제한 제외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출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이와관련 “올들어 발생한 22건(3월 9일 오전 현재)의 양돈장 ASF 가운데 포천 2건과 연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9건이 혈장단백 사료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 ‘IGR-1’ 타입임을 주목해야 한다”며 “돼지먹이로 인한 ASF 발생은 농가로선 불가항력인 만큼 정부의 방역대책도 이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산신문]
https://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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