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순치돈사 설치, 각종 규제에 발목

작성일 2025-12-08 작성자 관리자

100

건폐율·증설 제한 벽에 부딪혀
방역시설, 일반 축사처럼 규제
농가 “현실 맞는 개선책 필요”



양돈농가의 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연간 5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가운데, 생산성과 방역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순치돈사’가 현장에서는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설치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순치돈사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소모성 질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돼지소모성질병 방역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외부에서 도입된 후보돈의 적응을 돕는 순치 시설 확충을 강조해 왔다. 
순치돈사는 방역과 생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들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꼽는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 △배출시설 증설 금지 △건폐율 부족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농가가 대부분이다. 
방역 강화를 위해 설치하라고 권고하면서도, 동시에 건축·환경 규제 때문에 지을 수 없는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순치돈사는 방역 목적의 일시적으로 돼지를 사육하는 임시시설로, 사육 마릿수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축사 증설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한돈협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가축사육으로 인한 증설 제한 완화 △건폐율 완화 △방역 목적 임시시설의 건폐율 산입 제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방역 시설임에도 사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순치 시설만 갖춰도 MSY가 18마리에서 22마리로 늘고, 전국적으로는 연 400만 마리 생산 증가와 2조 원대 경제 효과가 가능하다”며 “이처럼 분명한 이점이 있는 시설이 규제 때문에 지어지지 못하는 것은 산업 전체의 손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순치돈사는 설치 여부가 아니라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순치돈사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축산경제신문]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829

목록
다음게시물 “부분 디팝만 진행해도 PRRS 폐사·체중 감소 방어 가능”
이전게시물 충남, 양돈장 ASF 한숨 돌리나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