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충남 당진 ASF 발생 사례를 계기로 현장에서 제기돼 온 신고기준 혼선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모돈·비육돈 폐사 시 신고' 기준을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폐사 시 신고' 방식으로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도입된 신고 기준은 양돈농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모돈·비육돈 폐사를 신고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농가와 방역현장에서 부담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12월 1일부터 ASF 조기 발견을 위해 모돈 폐사, 비육돈 폐사 증가, 고열·식욕 부진 등 대표적 임상증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아울러 △3일 이상 발열(39.5℃ 이상) △40.5℃ 이상 고열과 식욕부진 △최근 10일 평균 대비 폐사율 증가 △구토 및 귀·복부·뒷다리 청색증 등의 증상도 신고 기준에 포함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ASF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폐사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폐사 자체를 신고 기준으로 묶을 경우 불필요한 행정 조치와 잦은 의심 신고가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반영해 농식품부는 ASF 신고 기준을 '모돈·비육돈 폐사'가 아닌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폐사'로 현행 ASF SOP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는 농가의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그앤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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