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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폐사 시 즉시 신고… 정부, ASF 권역화 행정명령

작성일 2025-12-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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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돈 폐사, 발열·식욕부진 신고… 현장 혼선 '우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신고기준 및 절차를 강화한다. 모돈 폐사, 비육돈 폐사 증가, 고열·식욕 부진 등 증상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에 따라 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ASF 신고기준은 △모돈에서 폐사가 발생하거나, 비육돈에서 폐사가 발생(자돈 제외)하고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3일간 발열(39.5℃ 이상) 증상 △40.5℃ 이상 고열 및 식욕부진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보다 증가 △구토, 귀나 복부 및 뒷다리 청색증을 보일 경우 등이다.
그러나 업계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한돈업계 관계자는 "모돈 폐사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며, 고열 증상도 PRRS·열사병·세균성 질환 등 다른 질병에서 흔히 나타난다"며 과도한 신고 의무로 현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그앤포크]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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