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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환경영향평가 기준은 시설면적"

작성일 2025-11-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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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축분뇨시설 면적 기준으로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지 전체 아닌 시설 자체 면적' 확립




축사 건축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판결(대법원 제2부)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면적 기준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고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1심을 뒤집었던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축산농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강원도 인제군의 한 양돈농가가 계획관리지역 내 돈사와 분뇨처리시설을 신축하면서 불거졌다. 마을 주민들은 “사업 전체 면적이 5,000㎡를 초과하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건축허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춘천지방법원)는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평가 절차 누락은 중대한 하자”라며 농가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행정부)은 이를 전면 뒤집으며 인제군과 농가 측 승소로 결론냈다.

2심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사업계획 면적'이 아니라, 가축분뇨법상 '배출·처리시설 면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시설 면적 4,615.88㎡은 법정 기준 5,000㎡ 미만이므로 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해야 한다"며 "해당 별표 비고 제7호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은 가축분뇨법령상 시설 자체의 면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모두 기각한 셈이다.

이번 판결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둘러싼 첫 대법원 해석으로 전국 양돈농가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시설면적 기준'이 명확한 법리로 확립된 셈이다.

이번 판결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대화 이형찬 변호사는 "대법원은 축산농가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두 가지 기준, 즉 일반적인 사업계획 면적 기준과 가축분뇨 시설에 대한 특례 규정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 기준이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개발 사업의 허가 과정에서 행정청과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법적 지침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법원 사건의 승소를 통해 축산농가는 1심 패소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당하게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되찾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농가의 건축허가 문제를 넘어 축산시설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해석 기준을 새로 세운 판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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