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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라인 도매시장 문턱 없앴다

작성일 2025-10-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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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0억→10억→폐지 추진
거래 중개 도입·품질 관리 강화
5년 내 도매 50% 온라인 전환

 


온라인도매시장이 ‘대형 유통인 전용 시장’이라는 꼬리표를 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판매자 가입 요건 중 연매출 기준을 없애면서 소규모 농가와 유통인도 당당히 참여할 길이 열렸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고, 상물 분리와 경쟁 촉진을 통해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는 혁신적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높은 가입 조건 때문에 소규모 농업인과 유통인의 참여는 쉽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달 25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판매자 가입에 필요한 연매출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우선 매출 기준을 기존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1년 후에는 완전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비대면 거래 특성을 고려해 품질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품질관리사를 통한 규격·품질 관리와 거래중개인 제도를 도입해 영세농의 상품 등록과 사후 관리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이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새로운 유통 경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물류비와 판촉비 지원을 통합해 바우처 제도로 개편하고, 판·구매자가 물류·포장·홍보 등 필요한 분야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역별 거점 물류센터와 스마트 APC를 대폭 확충해 산지 단계부터 품질 관리와 선별 기능을 강화, 안정적인 온라인 물량 공급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참여 기회를 얻은 다양한 판매자들이 온라인 유통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5년 내 도매유통의 50%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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