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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발목 잡는 기계설비법, 축사 시설 예외 요구

작성일 2025-10-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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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선임기준 개선 논의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기계설비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송옥주·문대림 국회의원 주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축산경제신문 주관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국회 토론회’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렸다.<관련 기획기사 6·7면> 

이날 토론회에는 윤준병 의원과 손세희 한돈협회장을 비롯해 농식품부·국토교통부 관계자, 축산단체와 농가 대표 등이 참석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개회사를 맡은 윤준병 의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산업을 옥죄는 결과를 낳는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축산시설을 공장이나 상업시설과 동일하게 묶는 것은 현장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발제에 나선 송준익 연암대학교 교수는 기계설비법의 문제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한 불합리한 적용 △이미 시행 중인 소방·전기·안전관리와의 중복 규제 △농가당 연간 1000만 원 이상 예상되는 비용 부담 △자격 인력 수급 불가능 등이다. 

설수호 한돈협회 안성지부 사무국장 역시 현장 농가의 입장에서 “외부 인력 상시 출입은 방역에 치명적 구멍을 만든다”며 축산시설 적용 제외를 강하게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재승 농식품부 사무관, 김동진 축단협 사무총장, 오주영 농협경제지주 팀장, 양태랑 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국장, 최재혁 한돈협회 부장, 박태현 국토부 사무관 등이 참여해 현장의 부담과 대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축산시설은 법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완화 기준 마련, 농가의 자율적 관리 능력 인정, 공동관리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좌장을 맡은 연규영 한국축산경영학회 회장은 “가축을 기르는 축사와 사람이 생활하는 건축물을 같은 기준으로 묶을 수는 없다”며 “연면적 기준은 버리고, 축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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