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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만 보고 규제? 축산 현실 외면

작성일 2025-09-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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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설비 관리자 선임 의무화
1만㎡ 이상 양돈장에도 ‘불똥’
윤 의원 “현장 맞게 개선 필요”





내년 4월부터 연면적 1만㎡ 이상의 양돈장을 포함한 대형 건축물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시행된다. 이에 대해 국회와 한돈업계는 건축물의 특성과 용도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면적 기준이 농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윤준병‧송옥주‧문대림 의원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돈협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윤준병 의원은 “내년 4월부터 ‘기계설비법’ 개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며 “하지만 건축물의 용도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는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규모는 크지만 기계설비는 최소한으로 설치된 대형 축사나 농업용 건축물에도 일괄 적용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농촌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선임 기준은 단순히 연면적이 아닌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 규모,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송준익 연암대학교 교수 역시 “축산시설은 외형상 대규모 건축물이더라도 실제 설치된 기계설비의 종류와 규모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률적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는 농가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제도의 취지도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입장을 대변한 설수호 고바우농장 대표는 “농장에서는 이미 다수의 법령에 따라 시설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이번 규제로 인해 성능검사, 유지관리자 채용 등 추가적인 경영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욱이 외부 인력의 농장 출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염병 유입 위험까지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축산시설은 기계설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다 유연한 선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면적 기준 외에도 기계설비의 실제 설치 여부, 관리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강력 촉구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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