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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바이오가스 의무화 제외를

작성일 2025-09-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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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희 회장, 환노위원장 만나 호소
바이오가스 설치 비용 ‘배 보다 배꼽’
지자체 민원 등 인허가 조차 쉽지 않아
안 위원장 “현장 상황 고려 법률 검토”




손세희 한돈협회장이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을 만나, 법안 상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사업 의무화 대상에서 한돈농가를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돈농가는 기존 법률(축산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라 적법한 처리 시설을 갖추고 인‧허가를 득하여 운용 중인데, 신규로 축사 신축 비용 수준의 처리 시설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손 회장은 바이오가스 시설 의무화에 해당하는 2만5천두 이상 농가들의 건축 비용은 약 234억원(350만원×약 6,700평)이 소요되나, 바이오가스 처리 시설비는 약 250억원(환경부 비용 분석 기준)이 소요되면서 ‘배 보다 배꼽’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일부 농가 등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시, 지역 민원으로 지자체 인허가 애로 사항에다 건폐율 부족으로 부지 내 설치가 불가할뿐더러 설상 지었다한들 전문 관리 인력 없이는 운용이 불가능하고, 관리 비용이 증대되면서 본업인 돼지 사육마저 포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바이오가스 촉진법 관련 내용과 현장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파악이 됐다”며 “양돈장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서 법률을 검토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 생산자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돼지 2만5천두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단일 양돈장은 민간 의무 생산자로 지정된다. 이번 고시안에 따라 민간부문 의무 생산자로 지정된 양돈장은 전남 영광, 강원 횡성, 경기 이천, 전북 김제, 충남 부여에 위치한 대규모 양돈장 5곳과 전국의 가축분뇨 처리업체 9개소다. 이들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량을 달성해야 하며, 미달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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