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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생산 ‘비현실적’···의무대상서 제외 마땅”

작성일 2025-09-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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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 현실방안 모색’ 좌담


축산농가에게 바이오가스 생산을 강제하기보다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막대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비용과 운영을 축산 농가에 전가하지 말고, 지자체가 지역의 공동자원화시설을 활용해 바이오가스 생산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본보는 지난 18일 한농연회관에서 대한한돈협회 및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 현실방안 모색’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축산 농가들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일정 사육규모(돼지 2만5000두) 이상의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좌장인 이영주 본보 농축산전문기자를 중심으로 이영호 태흥축산 김제지점 과장(가축분뇨처리 담당)과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 박찬준 축산환경관리원 자원이용기획팀장과 안희권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곽정훈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펼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막대한 설치비용 농가 감당 안돼
혜택도 없이 부담만 주어지고
음식물폐기물 수거, 투입 등
시설 있어도 실질적 운영 어려워

내년 시행 앞두고 개선 급선무
민관협의체 구성해 대안 내야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한돈 농가들이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대상에 포함돼선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비용’이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비용이 농장 초기 설립 비용과 비슷하게 비현실적으로 과도하게 발생하고, 농가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많은 비용을 투자해 분뇨처리시설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두 번째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다. 한돈 농가들이 기존 농장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설정한 수질오염총량제에 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를 하지 못한다. 지역의 정책에 따른 문제도 있다.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려면 돼지 분뇨에 음식물폐기물을 섞어야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이 높아진다. 분뇨만으로는 바이오가스 생산이 매우 어렵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을 모두 수거해 처리하기 때문에 추가로 바이오가스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음식물폐기물이 없다. 따라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운영 자체가 될 수 없다.”
 
▲박찬준 축산환경관리원 팀장=“축산 농가들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과태료 징수는 2027년 1월 1일까지 유예된 상황이다. 문제는 남은 1년 3개월 동안 환경부 주관으로 TF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보완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바이오가스법이 제정되고 한돈협회와 농식품부가 민간 의무생산 대상자에서 축산 농가를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후 국무조정실 협의를 통해 불가피한 환경 등의 면제 사유가 추가됐으며, 2027년 1월 1일까지 규제를 좀 재검토하라는 사항이 포함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환경부 차원의 바이오가스 관련 규제 개선 움직임이 없다는 점은 분명 문제다. 유사한 사례인 대기환경보전법의 경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유예기간을 주며 활발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바이오가스법과 관련해서는 전혀 없는 게 아쉽다. 그래서 환경부 주관으로 TF나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빠르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안희권 충남대 교수=“축산 농가에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을 의무화하는 것은 농가 권리 침해다. 신규시설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할지 몰라도 기존 농가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정부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시 농가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려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규모가 큰 양돈장들은 가축분뇨법 상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시키며 이미 분뇨를 처리하고 있는데 농가에게 수익성이 나지 않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라고 하면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하고 만다. 농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고 부담만 주어지는 셈이다. 설령 음식물폐기물을 들여와 바이오가스를 생산했다 하더라도 전기를 이송할 선로나 발전사업자 자격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인이 발전사업자가 될 수 있는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이 바이오가스 기반이 조성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다.”
 
▲이영호 태흥축산 김제지점 과장=“돼지 사육 현장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건폐율 문제가 가장 많이 걸린다. 태흥축산 김제지점의 경우 건폐율 허용기준이 40%인데 실제 건폐율은 38.16%로 허용기준에 도달했다. 나머지 1.8%로 바이오가스 생산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않는다. 또 지역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관련 전문 인력을 구하는 것도 어렵다. 현재 농장에도 사람을 구하는 게 어려워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시 문제가 큰 분뇨 관련 일을 맡기는 게 많이 불안하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가스 생산 시 냄새 민원도 더욱 증가할 것이다. 지금도 전주 혁신도시와 농장이 직선으로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민원이 많은데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음식물폐기물을 농장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민원이 더욱 증가하고, 최악의 상황으로는 방역이 무너질 수 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혜택 없이 의무만 부과’ 안돼
생산자·학계·공공기관 적극 대응

가동 저조한 공공처리시설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방안 모색해야
확실한 인센티브로 참여 유도
부수입 얻을 수 있게 방안 제시를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바이오가스법 개정을 통해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대상에서 축산 농가는 제외해야 한다. 개별 농가에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을 의무화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자율과 지원에 방점을 둬야 한다. 유예기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유예기간 도래 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이 적용되는 사육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어 더 많은 한돈 농가들이 바이오가스를 의무 생산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가축 분뇨 관련 학회나 공공기관, 생산자들이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영호 태흥축산 김제지점 과장=“바이오가스 생산을 축산 농가들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방역의 위험이나 비현실적인 정책, 경제성 부족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현재 지역에는 각종 규제로 문을 닫는 축산 농장들이 늘며 운영을 멈추거나 처리량이 많이 줄어든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이 다수 존재한다.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을 축산 농가에 의무화하기보다 지역 곳곳에 설치됐지만 가동률이 떨어지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나 한돈 업계에서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에 대해 논의가 매우 부족했다.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을 주제로 오늘 같은 좌담회나 토론회가 더 자주 열려 더 많은 축산 농가들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정부도 현장의 요구사항을 귀담아 들어 현실적인 바이오가스 관련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박찬준 축산환경관리원 팀장=“현재 환경부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대상을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고 있는데, 시·도 단위로 나눠서 바이오가스 생산 할당량을 주고 이 안에서 지자체의 여건(축산 농장 분포)에 따라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게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다. 선별 기준을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유연함이 떨어진다. 그리고 바이오가스 생산은 축산 농가들에게 의무로만 주어져서는 안 된다. 농가들이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바이오가스 생산 시 원료가 되는 음폐수 등에 대한 확보 방안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안희권 충남대 교수=“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축산농가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에 대한 소급 적용 불가를 주장해야 한다. 또 체계적인 대응 논리를 만들기 위해 현재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투자한 시설 및 운영비에 대해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축산 농가들이 가축 분뇨 처리나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숫자(시설 투자비 및 운영비)로 이야기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바이오가스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선 의무를 부여하기보다 혜택을 줘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곽정훈 강원대 교수=“바이오가스에 대한 접근방법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부의 정책을 축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축산 분뇨가 오염원이나 냄새의 원인 등으로 취급됐지만 향후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정부의 정책을 쫓아가는데 자의적 혹은 피동적으로 쫓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쪽은 최대한 취하면서 한돈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들의 생각을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문제를 푸는 데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단 정부는 축산 농가에게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만 줘서는 안 된다. 바이오가스 생산은 농가들이 부수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한 농가에게는 매전 단가에 대한 보조 등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마련해줘야 한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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