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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동송읍 악취관리지역 지정

작성일 2025-09-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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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민원 및 쾌적 환경 목적
7개 돈사 악취관리 의무 이행해야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일대가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해당 지역 7개 돈사가 악취 관리를 위한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악취 민원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철원군 동송읍 오지3리 일원 7개 돈사 지역 33,594㎡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 및 의견수렴 공고’를 도청과 철원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내달 2일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철원군 동송읍 오지3리 지역은 2024년 환경부 악취실태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한국환경공단에서 1년간 조사한 결과, 돈사 악취가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 필요성이 제시됐으며, 환경부는 지난 6월 도에 지정을 권고했다.

악취관리지역 예정지에는 오지3리 일원 7개 돈사(사육 두수 8,914두)가 포함되며, 10월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지정된 사업장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1년 이내 저감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실시간 악취포집 시스템 운영,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악취저감 기술 컨설팅, 주민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지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후 악취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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