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저탄소 정책 양돈 외면, 돈분 보조금 대상 제외

작성일 2025-08-29 작성자 관리자

100

우분, 기계교반·강제 송풍
톤당 500~1500원 지급해
돈분은 “근거 부족” 배제




한돈이 저탄소 직불제 중 분뇨처리 개선 항목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도 분뇨처리 개선 부문 대상 축종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획재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최근 발굴한 자료를 근거로 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저탄소 직불제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메탄·질소 저감사료 급여’와 ‘분뇨처리 개선’ 등을 통해 감축 효과를 인정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설계 과정에서 분뇨처리 관련 실험 데이터가 한육우에만 한정되면서 돼지는 대상에서 빠졌다.

분뇨처리 개선 부문은 축종별 지급 단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퇴비에 기계교반·강제송풍 처리를 하면 한육우는 톤당 1300원, 젖소는 1500원이 지급된다. 강제 송풍의 경우 한육우와 젖소 모두 톤당 500원이 지급된다. 

농가의 실제 처리량에 따라 연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양돈농가는 이 부문에서 제외돼 있어 실질적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축산 분뇨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돼지가 빠진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는 최근 발굴한 자료를 바탕으로 반박에 나섰다. 지난 2010년 축산과학원이 진행한 ‘가축분뇨 처리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연구’에 따르면, 퇴비의 경우 무송풍 처리구 대비 강제송풍 시 85%의 온실가스가 감축됐다. 또한 액비화 처리 역시 단순 저장보다 75~85%의 온실가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돼지 분뇨 또한 한육우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감축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협회 관계자는 “실제 감축 효과가 입증됐는데도 보조금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온실가스 감축이 목적이라면 축종을 가리지 않고 효과가 확인된 관리 방식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굴한 자료와 검토 의견서를 근거로 기재부와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라며 “양돈농가의 노력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69

목록
다음게시물 정기국회 시작…농업 쟁점법안 향방은
이전게시물 베트남 ASF 백신 안전성 논란 잇따라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