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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법 제정(안) 폐기하라”

작성일 2025-08-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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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도협의회장단 성명
농가 보다 유통업 위한 법안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를




한돈협회 도협의회장단(회장 오재곤)이 축산물 유통법 제정을 반대하며,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9개도 회장들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7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발의된 ‘축산물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반대를 표명했다. 특히 이 법안 내 ‘돼지가격보고제’에 대해 심히 우려했다.

이들은 “도매시장 활성화 등 시장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 없이 육가공업체 또는 대형 패커중심의 계약거래로 운영되는 거래가격 보고제 시스템은 소규모 농가 및 협상력이 부족한 농가에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으며, 유통회사는 마진이 많아 생산자, 소비자에게 공히 불리한 시스템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를 관리할 조직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리 만들기가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매시장 경락두수가 문제될 만큼 약화된다면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며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유통관련 공조직 확대·개편, 한돈농가와 충분한 협의없는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한편, 한돈협회는 최근 국회 농해수위 및 해당 의원실을 찾아 축산물유통법 내 제15조 ‘축산물 거래가격 보고‧공개’ 조항 법안 삭제 및 법안 상정 보류를 요청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도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속 개진하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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