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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전두수 살처분 양돈장 보상 ‘진통

작성일 2025-08-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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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항원검출-비검출 개체 구분 보상금 산정키로
농가 “최초발생 아닌데 과도한 방역…영업 보상도”




전남 무안의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지난 4월11일 전두수 살처분 조치가 내려진 양돈장 2개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진통을 겪고 있다.

살처분이 이뤄진지 4개월이 넘도록 방역당국과 양돈농가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당농가들에 대해서는 항원 검출 개체에 대해서만 20% 감액 기준을 적용하되, 나머지 개체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살처분 보상금 산출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항원 검출 개체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최대 80%를, 나머지 개체들은 최대 100%의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감액기준’이 근거가 됐다.
이에 따르면 구제역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라도 20% 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검출된 구제역 항원이 백신접종 항원이고, 구제역 발생 이전 백신항체 양성률이 정부 고시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방역당국은 다만 살처분 보상금 평가 과정에서 해당농장들 모두 일부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일부 감액이 불가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해당농가들은 농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가지 영업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미 방역대내 한우농장에서 발생이 이뤄졌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최초 발생 농장’으로 구분돼 선별적이 아닌, 전 두수 살처분이 이뤄진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한돈협회 정근우 무안남부지부장은 “해당농장들이 정상적으로 돼지를 출하하려면 2년은 걸려야 한다. 살처분 보상금만으로 견뎌 낼수 없다”며 “이 기간 먹고 살수 있게 해달라는 건 당연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올 연말까지 가축평가액의 50%를 살처분 보상금으로 우선 지급, 농가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신문]
https://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6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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