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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시장 운영 밑그림은...돼지거래가격보고제·도매시장 강화 ‘투트랙’ 추진

작성일 2025-08-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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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명성 위해 보고제 시범 확대
경락 물량도 3.3%서 10% 확대 목표

한돈협, 정부가 가격 결정 개입 우려
민간 주도 거래 바람직, 15조 삭제를
정부 “입법 과정서 업계 의견 반영 가능”




정부가 한돈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 및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도입 등 ‘투트랙’을 통해 한돈가격 결정의 투명성 및 대표성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돈협회는  돼지 거래 가격의 경우 도매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생산자(농가)와 수요자(육가공업체)간 서로 협의를 통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지거래가격보고제 추진에 신중한 검토를 정부에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은 지난 4일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 도입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보고제의 경우 미국과 EU의 축산물 의무 보고제도를 참고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20년부터 닭‧오리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판매 가격 보고가 의무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입 배경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돼지 경매 비율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가격 대표성 문제가 발생, 가격 변동폭 심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를 꼽았다. 이에 올해부터 대안으로 농가-가공업체간 공정한 가격 정산 체계 구축을 위한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시범 운영 확대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축산부는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도입을 통해 도매시장을 없애려고 한다는 한돈업계에 우려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되레 도매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 신규 개설 및 경매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매시장 신규 개설로 작년 도매시장 경락 비율을 3.3%에서 오는 30년까지 10%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매 물량 확대와 거래가격보고제를 통해 수집되는 가격 정보를 활용, 농가-가공업체간 거래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날 한돈협회는 돼지거래가격 보고제는 경매 물량 축소에 따라 추가적인 대표가격 확보를 위해 단순히 농가와 육가공간의 직매 거래가격을 조사하는 것으로 보이나, 정부가 자칫 법률을 통해 농가와 육가공간 거래에 개입하게 되고 돼지 가격 결정에도 개입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도매시장 경매 외 직거래 방식 등은 육가공‧기업 중심으로 계약 및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구조로 심각한 농가 단위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정부가 도매시장 활성화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부가 입법한 축산물유통법 내 15조의 경우 새로운 가격 도입 근거가 될 수 있어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조항이 도매시장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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