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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거래가격보고제’ 회의 열렸지만···정부-업계 입장차만 확

작성일 2025-08-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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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축평원-한돈협회 등
축산물유통법 제정 관련 회의

가격 통제·기업 영업비밀 침해
농가-유통업체, 반대 ‘한목소리’
“돼지거래가격보고제 삭제해야”


정부는 ‘삭제 불가’ 강행 의지 
“개입할 수 없고, 참고 자료일 뿐”




정부가 새로운 돼지 거래가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축산물유통법 제정을 통한 돼지거래가격보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돈 농가들과 유통업체들은 돼지고기 가격 통제와 기업 영업비밀 침해 등을 우려하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대한한돈협회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거래가격보고제’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도 돼지거래가격보고제 도입 관련 정부와 한돈 업계 간 또다시 상이한 입장만 확인한 채 뚜렷한 결과 없이 회의가 마무리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21대와 2024년 22대 국회에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체계 확립을 위해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축산물유통법)’ 제정을 제안했다. 축산물유통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4진흥원으로 개편해 축산물 유통 관련 공공기관으로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것(제10조)과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 및 공개(제15조)다. 


◆정부의 돼지 가격 통제 우려하는 한돈 업계

한돈 농가들은 꾸준하게 돼지거래가격보고제 도입을 반대해왔다. 축산물유통법 전반에 대해선 별다른 반대 입장이 없었지만, 돼지거래가격보고제와 관련된 제15조를 삭제 후 재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돼지 거래 시 기준이 되는 도매시장 거래가격 관련 도매시장 상장 비율이 2%대로 떨어져 대표성을 잃었다는 판단에 정부가 돼지거래가격보고제를 도입하는 것인데, 한돈 농가들은 공적 기능을 가진 도매시장의 상장 비율을 높일 방안을 정부가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최근 정부의 농축산물 물가 누르기가 빈번한 상황에서 정부가 돼지거래가격을 수집하고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 돼지고기 가격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돼지거래가격보고제가 도입되더라도 한돈협회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육가공업체와 농가 간 거래가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겠지만, 이전 정부에서처럼 물가안정 대책이 강하게 추진될 경우 육가공업계의 가격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한돈협회의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까지 돼지거래가격보고제 도입 철폐 혹은 축산물유통법 제정 반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돈 업계 관계자는 “돼지거래가격보고제를 도입하게 되면 정부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돼지고기 가격 관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도매시장의 돼지 상장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돈 업계와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산업에서도 정부에 원가 공개는 없어

한돈 농가들과 매번 의견이 달랐던 유통업체들도 돼지거래가격보고제와 관련해서는 모처럼 의견이 같았다. 정부가 축산물유통법을 제정해 국회에 제안하는 과정에서 한돈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거래가격 보고 시 돼지고기 가격 통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거래가격 보고 자체가 기업의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제15조는 삭제 후 재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미국의 돼지거래가격보고제를 벤치마킹하려고 하는데 도매시장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돼지거래가격보고제는 의미가 없다. 미국처럼 여러 거래 방식을 통한 거래 가격을 보고 받고 평균 가격을 발표해야 하는데 기존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업체들에게 거래 가격만 보고 받으면 불필요한 행정 단계만 늘어나는 것 뿐이다”며 “또 어떤 산업에서도 생산 원가를 정부에 공개하는 곳은 없다. 원가는 곧 영업 기밀인데 정부에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개입이기 때문에 축산물유통법 제15조는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물유통법 제정 강행하겠다는 정부

농식품부는 축산물유통법에서 제15조 삭제는 불가하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정부가 돼지거래가격보고제를 돼지고기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돼지거래가격의 경우 농식품부가 직접 조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게 아닌, 보고 대상(연간 처리하는 물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들이 축평원의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고 보고된 가격을 한돈 업계가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만 하는 것뿐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오히려 한돈 업계의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돈 농가들에게 도매시장으로 돼지 출하를 유도하고 중도매인들에게 경매 참여를 독려했지만, 정부에게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만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그 사이 돼지 도매시장 상장 비율은 2%대까지 하락해 자칫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러 새로운 돼지 거래가격 기준을 만들기 위해 돼지거래가격보고제 도입 등을 담은 축산물유통법 제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 한돈 농가들은 대부분 운송비와 상장비 등을 경제적 부담으로 생각해 도매시장에 출하하지 않고, 직접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또 축산물공판장들도 돼지 경매가 경제적 이득이 적다는 판단에 대부분 소 경매에 집중하고 있어 도매시장 활성화 관련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돈 업계가 돼지거래가격보고제 도입 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시장 개입을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개입할 수 없는 구조다”며 “돼지 유통의 효율화로 도매시장 상장 비율이 자연스레 2%까지 축소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기 전에 새로운 돼지거래가격 기준을 만들어야 해서 돼지거래가격보고제를 도입하려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해당 법안을 2022년부터 준비하며 설명회 등을 통해 설명하고 논의를 거쳐 왔는데 충분한 설명 없이 정부가 일방적인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니 답답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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