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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업계,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 반대

작성일 2025-08-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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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업계,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 반대

 

정부가 추진 중인 ‘축산물 유통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유통법)’ 개정안에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가 포함되자, 한돈업계가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매시장 경매 거래 비중이 낮은 축산물에 대해 식육포장처리업체(육가공업체) 등이 계약 거래가격을 농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축산물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한돈업계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협상력이 부족한 개별 농가에 불리하고 특히 소규모 농가의 수익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매시장 경매제도는 경쟁을 통해 가격이 형성돼 일정 수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평가돼온 반면, 거래가격 보고제는 육가공업체나 대형 패커 중심의 가격 구조가 고착화돼 생산자가 가격 결정권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업계는 해당 제도의 도입 배경으로제시된 연구용역 결과도 왜곡돼 해석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돈협회가 실시한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연구용역’에서는 거래가격 보고제를 하나의 대안으로 언급한 바 있지만, 농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하거나 제도 시행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내용을 근거로 협회가 해당 제도를 수용한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농가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절차 없이 법안 발의가 추진된 점도 문제 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시범사업과 충분한 연구,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축산경제신문]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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