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더 쉽고 빨라진다

작성일 2025-08-01 작성자 관리자

100

실태조사 ‘권고’ 후 자동 지정
농가 “생존권 위협하는 폭탄”



앞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져 양돈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광역지자체 등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년 이내에 지정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률이 낮은 현실을 감안해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2023년 입법 배경과 국회의 요구사항으로도 반영된 바 있다.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된다.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악취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악취 신고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양돈업계는 이번 제도 강화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더 쉬워지면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며 “농가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폭탄”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실태조사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일방적인 지정 권고와 의무화는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017

목록
다음게시물 돼지 1천100만두 이하 지속
이전게시물 “돼지가격 보고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