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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자에도 살처분 보상금 지급

작성일 2025-07-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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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자에도 살처분 보상금 지급
지금까지는 계약농가만 해당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반영


앞으로는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도 가축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보상금 전액을 계약사육농가에게만 지급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할 경우 지급되는 살처분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나눠 각각 지급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살처분 보상금 전액을 가축 소유주인 계열화 사업자 대신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토록 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을 개선토록 개정한 것이다.

아울러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이행토록 했으며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개정된 방역관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등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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