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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공익사업 수용 항소심서 화해 권고… “생산농장 기여도 인정"

작성일 2025-07-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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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공익사업 수용 항소심서 화해 권고… “생산농장 기여도 인정"


ASF 발생으로 살처분 당한 농장이 공익사업 수용과정에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1심에서는 축산업 영업보상 자격을 인정받았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는 생산농장(번식)의 특수성이 반영돼 보상금이 약 60% 증액되는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SF 살처분 양돈장과 정부 간 공익사업 손실보상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원고(양돈장) 측이 주장한 생산농장의 형태에 따른 생산 기여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농장의 최종 승소로 확정했다.

앞서 제1심에서는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되자 전 두수 살처분을 진행했고, 이후 재입식을 염두에 두고 준비에 들어갔으나 정부의 공익사업에 포함되면서 농장의 토지 및 건물 등을 수용했다. 하지만 정부는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가축이 사육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가를 영업보상에서 제외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심 재판부는 원고(양돈장) 측의 주장과 같이 해당 축산농가가 축산업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과 더불어 축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토지보상법상 휴업기간 4개월이 아닌 축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10개월의 영업보상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양돈장은 총 번식농장 1곳과 비육농장 2곳으로 이뤄진 형태인데, 그 중 번식농장이 공익사업에 수용됐으나 보상은 농장 전체의 부지 면적기준으로만 비례하게 산정돼 원고(양돈장) 측은 생산농장의 매출 기여도에 따라 더욱 많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원고(양돈장) 측은 번식농장과 비육농장의 구조적 차이를 관철시키려 집중했고, 특히 임신·분만 등 자돈이 생산되는 번식농장 특성을 고려해 건축비·시설투자·인력구성 등의 측면에서 훨씬 높은 기여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항소심은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수용해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정부도 이를 수용하며 원고(양돈장) 측은 1심 보상액에서 60% 증액된 보상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공익사업 보상과정 중 생산농장의 형태에 따라 생산액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번 소송을 맡은 이형찬 법무법인 대화 변호사는 "번식농장과 비육농장의 생산성 차이를 인정해 준 첫 판결"이라며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과정에서 생산농장의 형태에 따라 영업 보상액을 달리 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전했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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