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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재해 피해, 생산비 보상

작성일 2025-07-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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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재해 피해, 생산비 보상
재해대책법‧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투입 비용 보전…농가 안전망 기대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 추가
일정 규모 이상시 보험료 할증 제한



농업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에 이상 고온이 추가되며 재해 피해는 실제 투입된 생산비를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이상 고온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 이에 따른 농어업 피해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60%에 그쳐 농가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농축산부는 이번 개정안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에 보다 강화된 기초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했다.

또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한토록 했다. 기후와 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농어업의 특성상 불가항력적 피해 발생 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구조는 농어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했다. 농가의 과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할증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던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두 법의 개정안은 내년 7월 시행된다.

송미령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하면서도 재해복구 및 재해보험 제도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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