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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도 “소고기 수입, 관세 협상카드로 부적절”

작성일 2025-07-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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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도 “소고기 수입, 관세 협상카드로 부적절”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6일 발행한 '트럼프 관세 협상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쟁점' 보고서 이미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6일 발행한 '트럼프 관세 협상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쟁점' 보고서 이미지.

국회입법조사처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단기간 내 트럼프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포기할 비관세조치 협상카드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 16일 내놓은 ‘트럼프 관세 협상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국가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수입위생조건은 국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신뢰성 있는 식품안전정책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지 관세 협상카드와 같은 단발적 대응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5% 관세 통보하며 협상 태도 따라 조정 언급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7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8월 1일자로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품목별 관세와 별개로 25% 관세 부과를 통보하는 서한을 공개하면서 한국의 향후 무역 불균형 해소 노력과 협상 태도에 따라 이번 관세율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올 3월 31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2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이 취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명시한 바 있고, 5월 16일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도 비관세조치분야의 의제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교역 금지와 같은 비관세조치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교역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식품의 안전을 위해 교역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국제법상 권리를 갖고 있다고 했다.
 
수입위생조건 바꾸려면 국회 심의 거쳐야만 가능
특히 보고서는 미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려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점에 주목했다. 2008년 미산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에서 해당 행정규칙(수입위생조건)이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 이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사전적 통제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는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발효 요건으로 기존의 ‘고시’ 외에 추가적으로 ‘국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현재 ‘30개월령 미만 소’로 한정돼 있는 가전법에서 위임된 행정규칙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을 ‘30개월령 이상 소’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30개월령 이상 미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15일 여당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의 통상정책 기조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하며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산 쇠고기 수입을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그 결과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개정 시도를 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식품안전 관련 국민 반대 확산···국민 건강권·알권리 침해 우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30개월령 이상 미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가격적인 측면에서 1등급 이하 한우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국내 축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력추적제를 통해 생산과 유통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한우와는 달리 미산 쇠고기는 30개월령 이상 여부에 대한 표기조차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이를 가려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국민 건강권과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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