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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 등 농업 법안 6건, 국회 문턱 넘어

작성일 2025-07-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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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법 개정안·농어촌상생기금 결의안 본회의 처리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법) 제정안’을 포함한 6건의 농업 관련 법안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치를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여야간 이견이 팽팽했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9건의 안건을 부의·처리했다. ‘한우법’을 비롯한 6건의 농업 관련 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우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1년이 지나서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급 정책 수립·시행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적정 사육 마릿수 관리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산하에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최근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제 관련 전문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계절근로자를 관리·지원하는 프로그램 도입,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 금지 등 내용이 담겼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저조한 기금 모금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운용 주체와 방식, 소관 부처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정비를 포함한 대책을 3개월 이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우법 외에도 축산농가 관련한 두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계열화사업자 소유 가축이 살처분되면, 계약농가와 협의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협의회가 배분 비율을 조정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우법’의 연계 법안으로 불리는 ‘축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우법’ 제정에 따라 현행 ‘축산법’에 명시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이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취지다.
 
또 꿀벌 유전자원을 보존하고자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학협력사업 경비 지원 등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는‘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략]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70350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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