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촌서 돼지 키울 땅 더 좁아지나

작성일 2025-07-03 작성자 관리자

100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대형 축사 제한 보호취락지구 신설
정주 여건 개선해 인구 유입 유도
일반인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도



농촌에 양돈 등 축산업이 발붙일 공간이 더 위협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농림지역에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주택을 지을 수 있고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는 보호취락 지구가 신설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농어업인만 집짓기가 가능했던 농림지역에 농사를 짓지 않는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단 삼림 훼손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다. 이를 감안할 때 전국에 걸쳐 약 140만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촌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신설된다. 현재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다. 그런데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된다. 대신 자연 체험장과 같은 관광 휴게 시설 등의 설치는 가능해 마을의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23년 처음으로 전국 농가수(99만9천가구)가 100만 가구 이하로 줄고 지난해에는 97만4천가구로 더 감소, 농촌 소멸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처럼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양돈 등 축산업은 되레 밀려날 소지도 다분하다. 귀농 귀촌 인구 증가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축산 냄새 민원도 늘었다. 이에 현재도 주변 주민들에 의한 냄새 민원이 많고 가축사육거리제한까지 생긴 이후로는 신‧증축은커녕 있던 자리에서도 밀려나고 있는 게 현실 인만큼 이번 개정안이 이 같은 농가의 고충을 더 심화시킬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54

목록
다음게시물 상반기 돼지 출하 938만두-돈가 5천422원
이전게시물 발정 체크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시나요??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