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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할당관세, 효과 없이 세수만 축내

작성일 2025-07-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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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수량 결정 의견 수렴도 생략
요약본으로 결과 보고, 검증 한계

24년 세수 감소액 1조4천억 달해
20년 3천700억서 매년 40% 씩↑
물가 안정 명목 농산물 적용 급증
가격 인하 거의 없고 농업 피해만
평가‧검증 미흡해 효과 없어도 반복
사후 효과 검증해 차년도 반영해야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최근 몇 년 할당관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도 없이 시행되며 세수만 축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할당관세 운용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할당관세 적용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나 이에 대한 체계적 평가 검증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24년 할당관세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1조4천301억원으로 23년(1조753억원) 대비 33% 증가했으며 지난 2020년(3천742억원) 이후 연평균 39.8% 늘었다. 국제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기후변화로 농축수산물 수급 불균형이 빈번해지면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활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2020년 20개에서 24년 72개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할당관세로 세수는 줄고 있었지만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2년 할당관세 품목별 물가 안정 효과 보고서를 보면 수입 가격이 1% 인하되더라도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돼지고기의 경우 0.51%, 쇠고기 0.12%, 닭고기 0.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데 7개월에서 최대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4년 국정감사에서도 농축수산물 등 최종 소비재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국내 농축수산업 종사자에게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더욱이 이처럼 할당관세 효과는 미미한데 정책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할당관세가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령상 할당관세 부과 시 세율 결정 사유 및 수량 산출 근거 등을 10일 이상 인터넷에 게시해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가격급등 등 긴급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어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최근 5년간 긴급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했다.

이로 인해 설사 할당관세의 물가 안정 효과가 미흡하더라도 사전 품목‧수량 선정 과정에서의 적정성 검토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부는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나 관련 연구 용역 결과 요약본만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평가의 근거, 분석 과정 및 모형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할당관세 제도 전반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제도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농산물은 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적인만큼 유통구조 단순화 등 가격 안정 효과 제고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사후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해 효과가 낮은 품목은 차년도 적용을 제외하거나 감면율‧물량을 조정하는 환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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