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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한 번에 정부 지원 끊겨”

작성일 2025-06-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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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업계가 단순 과태료 부과를 이유로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현행 규정에 대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에 추가적인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중규제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가축분뇨 처리, 축사시설 현대화, 사료구매자금 등 주요 축산 관련 정부 지원사업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에 대해 지원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2년간 지원이 제한되며, 1회 과태료만 받아도 시정명령 등 1년간 사업참여가 불가하다.
 
업계는 이같은 제재가 실질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임에도 과도한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를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추가 벌칙을 부여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한돈업계는 타 사업군과의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농식품부 내에서도 스마트팜ICT 융복합 확산사업,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 등 비슷한 사업에서는 과태료 처분농가 지원제외 요건이 없어 품목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돈업계는 농식품부에 축산 관련 사업지침 내 과태료 부과 농가에 대한 지원 제외 및 감점 부여 요건을 삭제하고, 벌금 등 형사처분은 현행 유지하되, 단순한 경미 과실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처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축산 허가제 보수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행위에 따른 과태료까지 지원사업 제한 사유로 보는 것은 제재 목적을 넘어선 조치”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축산경제신문]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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