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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돈사 철거… '농촌공간정비' 악용 우려

작성일 2025-06-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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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정비사업 앞세운 지자체, 돈사 철거 본격화

# 한돈협회, 제도 개선 이끌어… "사전 협의 필수"

# "이전 부지 없이 철거만… 부지 확보 마련해줘야"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돈사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돈사 철거 수단으로 농촌공간정비 사업이 악용될 우려가 있어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농촌정비사업 앞세운 지자체, 돈사 철거 본격화
최근 전국 각 시·도의 지자체에서는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며 일부 돈사를 철거해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충북 괴산군은 '사리면 사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기본 계획을 승인받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사리면 중흥리와 소매리 일원 약 2.3㎢ 규모로, 오는 2027년까지 약 280억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이 지역에는 퇴비공장 1개소와 돈사 3곳이 위치해 있다.

경남 합천군도 청덕면 가현지구가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선정되면서 2027년까지 3년간 사업이 시행된다. 해당 군수는 "오래된 재래식 돈사 등을 철거함으로써 마을 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농촌다움이 회복되어 냄새로 고통받아 왔던 주민들의 고충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강원 화천, 경북 예천, 전남 나주, 전북 장수 등 전국 곳곳 지자체에서도 농촌공간정비 사업으로 부지 내 돈사가 철거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한돈협회, 제도 개선 이끌어 ... "사전 협의 필수"
하지만 농촌공간정비 사업아래 성실하게 양돈업을 이어오던 축사시설이 정비사업의 명목으로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최근 농식품부에 적극적인 건의로 해당 사업 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데 성공했다.

사업지침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시설 소유주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들 간 이전지구 조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정비 대상 시설 소유주의 사업 참여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또 시설 소유주는 사업참여 동의서 또는 조건부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농가에서 사업에 동의할 때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선제 조건을 기입하고 동의해야 추후 문제 발생 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구두상으로만 협의하고 사업동의서에는 이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자칫 농가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전 부지 없이 철거만 ... 부지 확보 마련해줘야"
그럼에도 한돈농가들 사이에서는 이전사업 부지 마련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지정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돈협회의 한 임원은"농촌공간정비사업을 마을에서 어느 비율 이상 찬성하면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하는데, 아무리 보상을 해주더라도 국가에서 개인 사유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마땅한지 다시 되짚어 봐야 한다"며 "이전 부지를 확보하면 이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데 국내에서 돈사 이전할 곳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에서 당연히 이전해야 할 부지를 마련해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촌 활성화를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청년농촌임대 사업 등도 실제로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농촌 인구 유입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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