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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 가축 폐사체, 비료 인정 필요

작성일 2025-06-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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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처리기 유래 부산물
비료원료로 인정 못받아
한돈협회, 규정개정 요구


돼지 폐사체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비료공정규격’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비료공정 규격은 폐사체를 원료로 하는 비료 제조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폐사체처리기를 설치한 농가들조차도 결과물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돈농가들은 돼지 폐사체 유래 부산물을 비료 원료로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현재 한돈농가는 ASF 등 질병 예방을 위한 농식품부의 8대 방역시설 정책에 따라 폐사체처리기를 설치하고 있다. 이는 퇴비에 묻어 숙성·처리하던 기존 폐사체 처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 및 방역 면에서 안전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함께 비료 원료로의 활용 가능성도 높다는 평이다.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상에는 이미 폐사체 잔재물의 비료화, 사료화 처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비료공정규격상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체처리기 가동 후 나오는 가루나 톱밥 형태의 일부 잔재물은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비화가 불가능하고,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근거로 폐사체처리기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비료공정규격 개정을 통해 부산물 비료원료 내 가축의 사체를 허용해야 한다는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폐사체처리기를 통해 철저히 멸균 처리된 잔여물이 별도의 유해성이 없다는 시험 결과가 확인될 경우, 이를 ‘비료공정규격’상 원료로 인정해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비료공정규격 개정시, 가축 폐사체의 위생적 처리와 폐사체처리기의 실효적 활용, 환경·방역 부담 해소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멸균 가축 폐사체, 비료 인정 필요 < 한돈 < 축종 < 기사본문 -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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