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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중 참사… 한농대 또 사망 사고

작성일 2025-05-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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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현장실습 중 돈사 화재
안전·복지·제도 개선 재점화
학생들 “철저히 조사” 촉구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 재학생이 또다시 현장실습 중 사망하면서, 반복되는 비극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사고 이후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 등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부각됐다. ‘교육이 아닌 노동, 실습이 아닌 착취’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는 지난 19일 오후 5시쯤 경남 합천군 율곡면의 한 양돈장에서 발생했다. 농장 직원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약 4시간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현장실습 중이던 한농대 재학생 김모 군(19)이 숨지고 다른 학생 1명도 부상을 입었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이 양돈장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이었다. 

한농대 한 졸업생은 “실습장에서 학생은 노동자도 학생도 아니다. 어느 쪽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며 “고된 노동이 누적되면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서 사망 사고 발생 확률이 확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실습장이 주로 농장이다 보니 비상시 대응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 재학생은 “학교는 2022년 사고 후에도 제도 개선 약속했지만, 결국 3년 만에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며 “이번 건은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닌, 제도적이고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시킨 사고”라고 밝혔다. 또 “크고 작은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안전 강화 사항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한농대 재학생들은 반복되는 사고에 분노하며 즉각적인 실습 중단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총학생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현재 실습 중인 축산학부 학생의 실습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재개할 것”과 “전체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철저히 조사 할 것”을 촉구했다. 

총동문회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습 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며, 농식품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농식품부가 농정 파트너로서 총동문회를 인정하고, 한농대의 소속 기관을 농촌진흥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한농대 현장실습 안전사고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화훼농장에서 기계(상토배합기)에 끼어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에는 학생들이 열악한 숙소 환경과 농장주의 노동착취 및 폭언을 받고 있다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요추 부상, 허리 디스크, 대상포진, 뇌수막염, 손목 인대 파열, 근육 파열, 발가락 연골 파열, 인후염, 갈비뼈 부상, 트럭운전 중 교통사고 등으로 대다수 사고가 중상에 해당한다. 실습 중인 학생에게 소값을 배상하게 한 사례도 있다.

한농대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실습장 100% 산재보험 가입, 노동이 아닌 교육과정으로써의 실습을 정착, 교과 중심 실습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실습장 선정 요건 강화와 현장 교수진 교육 등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았지만, 여전히 실습 환경 개선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한농대는 사고 직후 총장을 반장으로 사고수습대책반을 구성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대학 측은 전국의 실습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과 학생 면담을 실시하고, 추가로 전문업체를 통한 정밀 안전 진단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는 양돈장 농장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화재 원인에 대한 합동 감식과 함께 화재 당시 안전관리 조치와 대피 지휘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실습 중 참사… 한농대 또 사망 사고 < 정책단체 < 정책 < 기사본문 -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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